건산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그간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이는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함으로써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하는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건설산업 구조혁신의 핵심은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상호시장 진출(전문업체→종합공사 등)은 직접 시공이 원칙이며, 컨소시엄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발주자의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한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되지만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하고, 그간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국토부는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16일~10월26일)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58년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지만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오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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