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바쁜 점심시간 출입명부 '뒷전'
사회적 거리두기 느슨해진 모습
행정당국 관리·감독 必 목소리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출입명부요? 점심장사하는데 일일이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15일 정오 대전 시청 인근의 한 식당.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식당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오히려 점심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자 식당 사장은 들어온 손님들을 곧장 자리로 안내하기 바빴다.

계산대 앞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전자식·수기)는 그저 전시용일 뿐 이를 작성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전시청과 법원 앞에 위치해 변호사, 공무원 등 단체손님을 받는 대형식당이지만 별도의 발열체크나 전자·수기출입명부작성 등의 방역 지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간혹 식사를 하던 일부 손님들 중에서 “엇. 생각해보니까 저 출입명부 작성 안했는데요?”라며 깜짝 놀라 식당 사장에게 되묻기도 했다.

한 식당 관계자는 “솔직히 점심장사하는데 출입명부를 지키고 서서 손님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손님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했다.

사진 = QR코드 전자출입 명부시스템. 연합뉴스
사진 = QR코드 전자출입 명부시스템.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또 연장됐지만 현장에서는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진 모습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자 덩달아 대전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모습을 띄고 있다.

실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개인 식당·카페 등에서는 발열체크는 커녕 출입자 명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부가 줄곧 주장하는 코로나 방역수칙의 핵심은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다.

확진자가 매장을 방문했을 경우 신속하게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으로 식당·카페 등의 사업주는 고객에게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 지역 대부분의 사업장이 손님 맞이에 바빠 방역 지침은 이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확한 행정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인카페·식당 등에 방역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 등 200제곱 이상일 경우 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개인 카페 등은 의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는 시민 A씨는 “무조건 출입명부 작성을 해야하는건 줄 알고 있었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기준이 뭔지 헷갈린다”며 “특히 식당과 카페 등 대형 규모인데 출입명부 작성을 안하는데도 많아서 불안하다. 시청에 관리감독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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