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재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1. A씨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감원 인근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2. B씨는 ○○은행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원을 집 근처에서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했으나 이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전형적인 기관사칭형, 대출빙자형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사례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관공서 주변에서 만나거나 위조 명함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통화 과정에서 보안 등을 명목으로 휴대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면 금감원 콜센터(1332)나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수신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를 현혹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자금이체형과 달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미 현금을 편취당한 후에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아래 세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자.

하나, 금감원을 포함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둘, 금융회사에서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등 대출상환을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것 또한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셋,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URL 주소는 해킹 우려가 있으므로 무조건 클릭하면 안 된다.

이미 클릭한 후에는 금감원, 경찰, 은행 등에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유선전화나 다른 휴대폰을 이용하도록 하자.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경우 금감원(1332), 경찰서 및 은행 창구 등에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