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A(58)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 사실을 규명해 기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KAIS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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