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불발… 21대 재발의
與 이낙연도 법안 처리 재촉
커진 목소리… 논의 가능성 부각
산안법 개정안도 새롭게 발의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고(故) 김용균 씨 참변 이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외부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자 4면 보도>

정의당과 노동·시민단체가 앞다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여당 대표 역시 법안 처리의 속도를 강조하면서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해사건 대부분이 일선 현장 노동자나 중간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미봉된다는 점에서 발의됐으며 중대재해가 기업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도급·위탁 관계 등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와 함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10억원 벌금 등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마련은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과 산재 사망자 가족,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요구가 지속됐다.

특히 2018년 서부발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뒤 그의 모친을 비롯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강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법안 처리를 재촉하면서 논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서부발전 사고 발생 전인 7일 취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빨리 처리되도록 해달라”며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고 이후에는 진보정당,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김용균재단 등이 잇따라 제정을 촉구했고 14일 정의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과 연대활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과 별개로 이번 국회에선 이른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올해 1월 시행된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도급을 비롯해 도급받은 작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도급금지 작업에 발전소와 제철소, 조선소 등의 기계류 운용과 정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 역시 가볍다는 등 여러 지적이 잇따랐다.

사실상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왔더라도 법이 제기능을 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은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발전소 등)를 확대하고 벌칙을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10일 발생한 화물차 운전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현장 관리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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