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손희역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민이 헌혈한 경우 1년 이내에 무료로 감기·폐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발적 헌혈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혈액부족사태 방지, 기저질환발생 방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예방접종 관련 대전시의 책무와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조례안을 꾸준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 발의안은 오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