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사진)이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의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시 유일한 손해보상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14일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40~10%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골자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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