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재산이 크게 늘어난 걸 보면 이들이야말로 가히 재산 '증식 왕'이라 할 만하다. 정상적인 재산 증가라면 몰라도 재산을 누락·축소 신고했다면 결코 지나칠 일이 아니다.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이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1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2억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이들이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28억1000만원, 부동산 재산평균은 13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전체 재산 평균과 부동산 재산 평균 모두 급격히 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재산 평균 증가액이 10억원이 넘는 의원이 15명, 부동산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60명이나 된다.

21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재산을 누락·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자료여서 주목된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재산 누락·축소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급하게 신고를 하다 보니 실수가 빚어졌다"거나 "직접 재산관리를 하지 않아 모른다"는 등의 투로 둘러대는 의원도 있다. 실수나 착오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만의하나 고의로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재산을 투명하게 밝혀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에 참고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재산 신고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처벌강도도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 누락·축소 여부는 조사를 하면 어렵지 않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벌여서라도 재산신고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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