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슈법 인정여부 중요변수… 국회 인식전환 끌어내야
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 등 재정특례 이견조율 핵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작업이 중대고비를 맞았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의절차를 앞두면서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최근 법안 처리 시작점인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에 이어 법안소위로 넘겨진 상태. 당장 법안소위 심의 안건 목록에 이름을 올려놓는 게 절실하다. 법안소위 법안 상정과 함께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향후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의 길이 열릴 수 있기때문이다. 법안소위라는 문턱을 넘게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는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고려할때, 법안소위 통과는 사실상 세종시법 국회 통과를 의미한다. 세종시법 개정안의 운명을 가를 극적 장면은 법안소위 상정에 이은 심사과정 연출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세종시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한때를 보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 321개 법안과 싸워라

국회 행안위에서 다뤄야할 법안 500여개 중 법안소위에 넘겨진 법안은 321개. 행안위 여야 간사의 '공감합의'를 통한 선순위 심사 의제 상정여부가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

다만 정부가 발의한 계류 법안과 여야 합의 시급법안이 통상 선순위 처리대상에 올려진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여기에 행안위가 민생법안으로 꾸려진 국가 이슈법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도 악재로 겹쳤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가 이슈법으로 인정되느냐 여부가 중요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가 국가균형발전 법취지 목적 등 국가 이슈법의 명분을 갖춘 세종시법을 지역법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의 인식전환을 끌어내야하는 게 묵직한 과제로 던져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반드시 상정돼야한다. 상정되더라도 앞 순위로 올라가야 법안처리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이슈 민생쟁점 법안

세종시법이 국가이슈 민생쟁점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의 운영 근거가 담겼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력도 공존한다.

단순 지역법이 아닌 국가이슈 민생쟁점 법안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다. 국회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법은 세종시만의 법이 아니다. 세종시법 개정작업은 국가적인 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선 세종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 교부세 보정기간 연장 ‘핵심’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긴 재정특례와 관련, 국회, 정부와 이견조율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 재정위기 탈출에 힘을 싣는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키는 게 핵심이다. 재정특례와 관련, 지난 2013년 한 차례 세종시법 개정 때, 법정률의 산정방식 도입이 다뤄졌지만 반영되지 못한채 교부세 25% 추가 지원기간 한시 연장(5년→8년, 2013~2020년)으로 대체된 상태.

강준현 의원과 세종시는 21대 국회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추가 연장(2030년까지)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

이 같은 재정특례 근거가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겨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 기준으로 볼때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재정특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함병도 의원에게 세종시법 개정 명분을 알렸다. 이춘희 시장도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00% 확신은 없다.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면서 “교부세 보정기간 연장 등 여야 논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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