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특례 적용 어려워”
市 5G 규제자유특구 제외시켜
디지털뉴딜 활성화 계획도 비상
전면수정 불가피… “5차 재도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4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대상지에서 대전시가 제외되면서 ‘5세대 이동통신(5G) 규제자유특구’ 조성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5G 특구 계획이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심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탓에 특구 조성과 연계한 디지털뉴딜 정책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13일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번 4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대상지는 세종과 울산, 강원, 광주, 경남 등 5개 지자체로 이들 지자체만 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4차 특구 사업은 지난 1~3차 사업과 달리 중기부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시는 이에 맞춰 광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특구 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시의 5G 특구 계획에 대해 규제특례 적용의 어려움을 근거로 사업 대상지 제외 방침을 내렸다.

특구 계획 내 실증 사업을 주체하는 기관이 자격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부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규제특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울산과 창원 등이 5G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망 구축 관련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시의 5G 기반 실증 사업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5G 특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의 디지털뉴딜 활성화 계획도 덩달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시는 특구 조성을 통한 5G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 디지털뉴딜 정책과의 부합성을 높이려고 했다.

한국형 및 대전형뉴딜의 대표적 인프라 사업인 5G 통신망 구축과의 관련성은 물론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산업 관련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번 특구 계획의 효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산업분야의 규제 발굴 등 지속적인 계획 보완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디지털뉴딜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특구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우선 제5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5G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관련 규제 발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번 5G 특구 실증 사업 계획 가운데 5G 기반 교통안내 및 인명구조 증강현실(AR)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AR 서비스 사업이 규제 발굴이나 사업 타당성 등 구성면에서 우수하다는 판단 아래에 향후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있어 전체사업을 AR 사업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산업분야가 아닌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적용하려다보니 제약은 물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속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새로운 특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5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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