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대전지역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왼쪽)에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집합제한으로 조정돼 대전지역 교회들의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 13일 대전 중구의 한교회에서 신도들이 거리두기를 한 채 예배를 하고 대전시는 대면 예배 허용과 함께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등 9개 업종이 새벽 1~5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