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개정안 등 도입 속도… 野 ‘비대면 표결’ 우려 목소리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충청권 여야가 ‘원격국회’ 도입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하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함수로 숙고하는 모양새다.

13일 정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출석·비대면표결 등 원격국회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당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원격국회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원격국회 입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정기국회 초기에 본청 폐쇄까지 경험했는데 원격출석과 비대면표결을 입법화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았다”며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충청권 민주당도 원격국회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재선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최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국회의장 허락을 얻어 원격출석·비대면표결 등을 가능케 한 것이 골자다.

문진석(충남 천안갑)·황운하(대전 중구) 의원도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원격국회 시행에 주저하는 분위기다.

특히 비대면표결에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법 제110조 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1조 1항도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개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가는 야당이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상대당을 향한 반발은 국회 현장에서 이뤄져 왔다.

필리버스터, 본회의 연설, 농성 등 현장에서의 반발은 가시적 효과를 보였다.

국민 관심을 일으켜 실질적 효과까지 이어진 경우도 다수다.

현 야당에게는 거대여당에 맞서기 위한 ‘현장국회’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충청권 한 의원은 “국회 비대면 시스템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긴급상황에서도 국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비대면표결은 여야 합의, 관련법 개정 등 선결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국회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꾸준한 논의로 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