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가중 처벌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정박중인 어선에서 동료선원의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 달아나 20대 김모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태안 신진항에 정박중인 어선내 동료선원 바지 주머니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 시내 금은방 등에서 300만원 가량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누범기간 중이던 김씨는 힘든 선원생활을 이유로 어선을 이탈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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