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0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제정안의 골자는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 등이다.

어 의원은 "본 제정안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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