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성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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