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는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사독립·정책전문위원배치 등을 광역의회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전국 2927명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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