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찾아 집단행동 “집합금지 1주일만이라도 줄여달라”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PC방에 이어 대전 노래방 업주들도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10일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업주 8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전시청을 찾아 방역 수칙을 준수할테니 노래방에 대한 영업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을 2주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2주간 다시한번 연장했다.

다만 대전시가 10일부터 300명 이상 다니는 대형학원과 PC방에 대해선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에서 변경된 것을 이유로 업주들은 노래방도 집합금지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노래방 업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때문에 2주가 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는 데 월세 등 고정비가 한달에 500만원이 넘는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대출도 다 막혔다. 코로나로 죽기 전에 파산해서 생활고로 죽을판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임대료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 3주 가량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업주들은 저마다 생활고를 호소했다. 또다른 업주는 “20일까지 집합금지 2주 연장은 절대 안된다”며 “1주일만이라도 줄여달라. 우리가 QR 코드 사용 등 일반 카페, 식당 보다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고 있다”며 노래방 업종 집합금지 연장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노래방 업종 집합금지 연장 철회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종 특성상 비말이 많이 튀고 좁고 환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라는 점에서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노래방 유흥업 등 나머지 고위험으로 분류된 업종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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