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집합 '금지→제한'
PC방 미성년자 입장금지 등 의무
충남도, 영업 못한 업소 100만원씩 지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역 내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한다.

도는 또 그동안의 집합금지 명령 대상 4000여개 시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10일 자정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및 PC방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시설을 감염원으로 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들 시설의 운영 간 핵심 방역수칙 준수는 의무 사항으로 지속된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크스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이 의무 시행된다. 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자기 자리에서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의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조치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전제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업종 중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이다.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추진되면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이들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8일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앞선 일주일보다 2.6명 감소했다.

도는 방역 완화조치에 따른 감염 우려 최소화 차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도입한다.

고위험시설 업소 중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의 지역 전체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집합금지 명령으로 지난 23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도내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소요 재원 약 41억원은 도와 시·군이 각 50%를 부담하고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번 방역조치는 15개 시장·군수와 결정한 사항으로 반대 없이 모두 찬성했다”면서 “영업금지는 (해당 자영업자의) 숨을 못쉬게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고위험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운규·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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