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음성 판정 이후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동참했지만 지역사회에서 많은 오해와 선입견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 직원의 배우자는 직장에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받기도 해 가정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기도 했네요.”

지난달 29일 직원 A(60대·충남 316번)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 환자 46명과 직원 1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홍성 B요양원.

이 요양원의 격리 조치는 2주간 추가 확진자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A 씨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한 채 업무를 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발생 시 기저질환 등으로 예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의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원은 대표적인 고위험군 시설로 꼽힌다.

이로 인해 단 한 명의 확진자 발생에도 각종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노력이 빛났던 셈이다.

다만 코호트 격리 이후 직원들은 각종 후유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B요양원 전체 직원(31명) 중 자가격리에 들어간 밀접 접촉자 등 이외 19명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선택했다.

음성 판정 이후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출퇴근이 가능함에도 환자들과 2주간 숙식을 함께한 이 직원들은 저마다 사연도 다양했다.

당시 1주 뒤면 자녀의 결혼식이 있는 직원이 예식 연기와 함께 격리에 동참하기도 했고, 한 직원은 배우자의 환갑을 앞둔 채 요양원으로 향했다.

또 격리 기간 중 집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직원과 초·중학생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행동은 집단 감염으로 인한 강제적인 격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서 비롯됐지만 지역사회의 오해와 불편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한 직원의 배우자는 접촉자나 자가격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기간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격리가 끝날 때까지였다.

요양원의 한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회사 대표와 만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예방적 차원과 실제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폐쇄조치가 정확히 구분됐으면 좋겠다. 감염의 두려움은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 타격에 가정이 엉망이 되는 일까지 마주하게 되니 안전 수칙은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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