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정부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부터 정부 출연연의 자율성을 지키고자 발의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사업에 법률이 아닌 관리규범을 적용해 온 정부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자율성 침해 위기에 놓여 있었다.

조 의원 개정안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연구회의 기본사업에 운영 근거를 마련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조 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꼭 필요한 법이지만 정부 출연연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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