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해양과학관 설계비 증액에 관심
시멘트지역시설세 신설 개정안 발의
특례군 신설관련 개정안도 시동걸어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정부예산안은 충북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도전 정신이 깃든 미래해양과학관 전시설계비의 증액 여부가, 법안으로는 수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관련 개정안과 '특례시 지정-소멸위험지역 특례군'을 동일 관점에서 접근한 특례군 신설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이 세 가지 사안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15건의 주요사업 국비 증액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일 시작된 회기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9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3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 정부예산안에 미래해양과학관 전시설계비는 16억 2600만원이 반영됐다. 당초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25억원 반영을 건의했으나 9억원 가량이 빠졌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2020년 예산 확정안에 극적으로 포함된 건축설계비 25억원과 합쳐 41억원 2600만원이 확보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미반영액 약 9억원을 증액해 건립 추진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게 충북도의 방침이다.

특히 미래해양과학관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전제로 선(先) 국비 반영이란 배수진을 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상징성이 짙은 결과물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충북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충북지역의 '도전 정신'이 녹아있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내륙 충북에도 바다를 달라'는 15년 간의 절절한 외침이 결실을 맺은 만큼 국비확보 등 시작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정성을 쏟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충북도 건축 6급 공무원 1명을 해양수산부에 파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해수부와 충북도 간 긴밀한 '건립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는 2005년부터 15년간 총 4차례에 걸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했다.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내 건립되는 미래해양과학관의 핵심사업은 해양환경관과 해양어드벤처관, 해양바이오관, 해양로봇관 등이다. 총 사업비 1046억원(국비 971억원+부지매입비 75억원 지방비)이 투입되며 2022년 1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한다.

이른바 '시멘트세(稅)'로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달 중 동시에 발의된다.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과 강원지역이 20대 국회에 이어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은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강원지역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고 이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피해시·군으로 세수를 배분하는 게 골자인 지방재정법은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이 준비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 기업이 1t당 1000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건강권과 생활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공장 인근의 주민에게 환원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세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522억원이 예상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세수총액 522억원의 65%(현행 30%)를 피해시·군에 자동 배분하는 것으로 나머지 35%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돌아가지만 결국 35%도 피해지역 예산으로 책정될 것이란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는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시멘트세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 결과는 이달 말 도출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시멘트세의 활용방안이 쟁점이었다. 용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례군 신설과 관련해선 엄태영 의원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선다. 엄 의원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개정안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에 처한 단양 등 전국 24개 군(郡)의 뜻이 담겼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특례군 신설을 동일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특례시가 급한 게 아니라 고유의 역사·문화 등이 없어질 수 있는 열악한 군에 대한 특례가 시급하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 등의 군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특례를 명시했다.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행정수도 완성론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을 지향하고 있는데 소멸위험지역 군에 대한 균형발전과 자치권 시각은 아예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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