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추석 전 진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깜깜이 확진자까지 느는 추세다. 대전 건강식품설명회장 발(發)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이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n차 감염도 꼬리를 물고 있어 추가 확진자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 인동 소재 건강식품 설명회장 관련 확진자가 어제까지 25명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대전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과 충남, 세종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 방문이나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방문판매업 특성상 면대면 영업방식이다 보니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코로나 진원지인 사무실을 다른 업종으로 등록해 감염병 관리대상에서 빠지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6월 대전 방문판매 發 확산으로 호된 홍역을 치르고도 경각심이 느슨해진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만의 하나 역학조사 방해나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들은 방역지침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에서 억대의 구상권 청구사례도 여러 건 보도된바 있다. 강경한 조치에도 방역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한명의 감염자만 있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닌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발표한 집단감염시설은 다양하다. 종교시설, 물류센터, 음식점, 유치원과 기업체도 포함돼 있다. 이런 시설은 한번 뚫리면 집단감염에 속수무책이다.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을 막느냐 못 막느냐도 결국은 다중시설 방역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역당국은 관리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