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법을 우습게 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어제 밝힌 관내 음주운전사고 건수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329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301건에 3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사고건수가 10% 가까이 증가했다. 충남지역 음주운전사고도 8월말 기준 지난해 1835건에서 1869건으로 34건 늘었다.

실제 도심 한가운데서 음주운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제 자정께는 대전 동구 한 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승합차가 직진하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인천에서는 3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공분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이 무색한 지경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춘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비웃는 듯하다. 음주운전자들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인 경향이 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나 된다는 통계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법을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0여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니 아이러니다. 운전자들 사이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얼토당토 한 얘기가 나돈다고 한다. 음주단속 유무에 관계없이 음주자는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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