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한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6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권력의 배경이고, 검찰이 끊임없이 특수 분야에 대한 직접수사를 지향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마약수사와 사이버테러가 들어가 있다.

마약은 경제범죄인가? 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당연히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아닐까? 아니다. 재산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마약수사도 경제범죄로 보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일까? 검찰의 마약수사 인력이 292명, 마약수사 예산이 약 49억원이다.

이것을 포기하기 싫으니 입법 형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사이버테러 또한 대형참사가 아니다. 우리가 가장 견제해야 할 것이 억지를 써도 통하는 권력이다.

권력은 의사를 관철하는 힘이다.

‘마약도 경제범죄, 사이버테러도 대형참사’라면서 이것을 법규화 할 수 있다면, 강자의 의사관철력 앞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무너지게 된다.

그뿐인가? 2018년의 정부합의문의 정신은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하고, 경찰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대통령령을 주관하는 기관을 법무부로만 지정하여 해석과 개정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근거 없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규정들,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할 의무라든가 경찰이 수사종결한 사건을 재수사 후 송치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입법예고안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애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완전 상반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의 권력비만과 권력본능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법규정들의 취지가 퇴색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을 택할 것인가? 검찰의 권력회귀를 합리화시켜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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