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역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 등 4개 사업 추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 혁신서비스 실증작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세종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혁신지구 지정과 함께 모두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 시험·실증이 지원되는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은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한 뒤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게 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추진할 스마트 실증 사업은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 등 4개 사업으로 꾸려졌다.

세종시 스마트도시과와 교통과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전 실증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5-1생활권과 물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곳에선 이용자 수요에 따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민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교통과와 ㈜매스아시아와의 협업으로 발굴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1생활권에선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실증을 위해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드론·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경제정책과와 중부도시가스의 협업으로 발굴한 과제다.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가로막는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게 핵심이다.

스마트도시위원회는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드론비행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하매설, 교량, 고층에 위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점검방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건축과,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해 발굴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시설물의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카페에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결제까지 병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성 제고 등 공익을 목표로, 주거용이 없는 층에 한해 건축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건축물 현황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 5억원 이내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 추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의 실증으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9일 125명을 구성된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시민참여단'을 공식 출범했다. 시민참여단은 스마트서비스 평가 및 제안사항,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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