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보장이 골자다.
현행법은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연구현장에서는 기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조직·예산·보수·채용 등에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