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부당한 앱 심사 지연·삭제 금지△타 앱마켓 등록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결제·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 법안 실효성을 더했다.

조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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