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도록 했다.

교섭단체가 해당 기간 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 추천에 갈음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위원 추천 권리를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수처는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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