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단속 안한다”며 부추겨… 사고 나자 도망·허위진술 교사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운전자보다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A씨에게 벌금 800만원,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 한 도로를 지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에는 남성 B씨가 함께 타고 있었지만 사고가 나자 B씨는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세종시에서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A씨를 운전석에 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도 A씨에게 “일단 그냥 나를 모른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판사는 “B씨는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그대로 달아나 버렸을 뿐만 아니라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며 “음주운전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정 구속된 B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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