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난항 겪던 촉진계획 변경 위한 토지면적 동의율 확보
유성구에 입안 신청해 공은 관으로… “대전시 적극적 협조 必”

사진 = 유성시장과 5일장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사진 = 유성시장과 5일장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사업 추진의 선결과제인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면적 동의율을 확보해 유성구에 입안 제안 신청을 하면서다.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은수)은 지난 7일 유성구에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촉진계획 변경 조건인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86.81%)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50.74%)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수립권자인 유성구는 조합 측이 제안한 입안서를 검토해 촉진계획 변경안을 대전시에 올리게 된다.

시는 이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서 공람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안이 통과되면 촉진계획 변경안이 고시된다.

그동안 조합 측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데 난항을 겪었다.

장대B구역 토지면적은  9만 7213㎡. 이중 사유지가 6만 2919㎡, 국공유지가 3만 5293㎡다. 국공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대전시(35.42%)와 유성구(33.86%)가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결국, 조합 측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소유자(조합원) 540명 중 동의를 구하지 못한 70여명의 동의를 얻어내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조합은 미동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4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촉진계획 변경을 통한 장대B구역 미래상을 세세하게 설명해 결국 미동의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50.74%의 동의를 받아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지 못했던 조합이 이번 촉진계획 변경 기틀을 마련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촉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유성시장 및 유성5일장의 보존을 위한 공공용지 신설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 5% 반영 △주거 및 상가 의무건립비율 변경(8:2→9:1)이다.

임은수 조합장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은 공공이익과 사적 이익을 조화시킨 안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향상을 통해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은 관으로 넘어갔다. 인허과 관청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이 같은 대의명분을 가진 장대B구역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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