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충남도의회 의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다. 가을은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드는 계절이지만, 이를 잿빛으로 만드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바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다.

도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9개소에서 2016년 80개소, 2017년 79개소, 2018년 90개소, 2019년 49개소 등 수치에만 변화가 있을 뿐 위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소고기 16건, 닭고기 8건, 콩 7건, 꽃게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적발은 11건, 거짓 표시는 5건 순이었다.

원산지 표시제는 1991년 도입됐다.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지닌다.

하지만 매년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함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상인들이 저렴한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악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또한 부당이익이 판결 받는 처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하지만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만행위다. 본인의 소득은 증대될 지라도, 거시적으로 본다면 국산 농·수·축산물의 잠재적 소비자들에 대하여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농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해 7월 30일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 해당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농수산물 유통에 관심 있고 감시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총 112명을 선발했다. 원산지표시 감시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감시원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가 원산지 표시 위반 제로를 선언하게 된다면 도내 농·수·축산물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탈바꿈 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충남 농가 소득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도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기 또는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상인들 역시 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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