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88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엠비지(MBG) 전 대표와 법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은 유지하고 전체 벌금은 895억원 감경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등 죄를 물어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500억원에서 495억원 줄어든 5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MBG 법인의 경우에도 벌금이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벌금액을 감액시킨 것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므로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 부과했다”며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상명령 청구자도 상당히 많은데다 일부 피해자는 회사 정상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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