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 공급… 청약대기자 관심 쏠려
호수공원 등 입지조건 우수… 갑천3블록 이어 알짜단지 꼽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분양 대어인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윤곽이 이르면 오는 21~22일 사이 드러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면서 착한 분양가를 기대하는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으로 현재 분양 직전 제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입주자 모집 공고 3~4일 전 열린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는 오는 21~22일 중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태로 만일 시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지면 하루가 아닌 한주씩 미뤄진다"며 "예정보다 한주 밀리면 그다음 주 10월 2일이 추석 연휴라 못하니 10월 8일이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세의 여파로 상황에 따라 서면 심의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갑천1블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호수공원 등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춰 갑천3블록에 이어 알짜단지로 꼽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청약에서는 대전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돼 투기수요의 거품이 걷혀 실수요자들의 당첨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비규제 지역 내 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었지만 이번 6·17 규제로 인해 3년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가 지난 5월 22일 전매기간 강화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주자 모집 공고 전 시행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민·관 공동이다 보니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힘들 것"이라며 "공공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갑천1블록 아파트 건설사업은 2023년까지 유성구 원신흥동 6만 4660㎡부지에 50㎡ 이하 248세대, 60~85㎡ 870세대 등 총 111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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