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여명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주임

지난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통계상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중 44.1%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국민연금제도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국민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평생 파트너가 되고 싶은 '국민연금공단'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고 한없이 기쁘다.

이에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연기연금, 임의가입, 실업크레딧)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퇴사에도 노후준비를 도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이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고,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며,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이다.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두 번째는 소득이 없는 주부 및 대학생 자녀 등(18세 이상 27세 미만)을 위한 '임의가입제도'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어떤 것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 임의가입자가 총 28만 2000여 명(지난 3월 기준)으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 번째로 최고연금수급자 A씨가 매월 212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준 연기연금제도이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만 65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 신청하는 제도이다. 연기 비율(50~90%)도 따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의 장점은 지급 연기가 끝난 후 다시 연금을 받을 때 연기한 금액에 대해 1년당 7.2%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자신의 건강과 소득, 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파악해 선택하면 좋다.

노후에 필요한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평균 250만원 내외라고 하며, 은퇴자 중 대부분이 노후 적정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위와 같은 유용한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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