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서점 조례 개정안’ 추진에 업계 반응 싸늘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특정업체들이 그동안 도서관 입찰을 다 가져갔는데 이제는 학교까지 먹으려는 거죠.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8월 31일· 9월 1일 자 13면 보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일부 업체들만 충남 도내 공공기관과 우선 조달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서점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뜩이나 지금도 일부 서점들이 공공 도서관의 입찰을 ‘독식’하다시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간 일선 학교의 도서 납품 건을 따냈던 업체들의 경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학교 관련 입찰은 쳐다볼 수조차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서점이 아닌 일부만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특혜소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2일 천안시와 지역 서점업계 등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시행 후인 2014년~2019년 천안지역 공공 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 74%가 A 단체 소속 몇몇 서점에게 돌아갔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 도서관의 경우 올해 4월까지 총 2억 5500여만 원에 달하는 도서 구입 예산을 A 단체 회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골고루 나눠줬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단체에서는 그동안 일선 학교의 입찰과 관련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의 책 관련 계약도 오로지 자신들하고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실제 지난 6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가 진행한 도서구입 소액 수의 견적제출 공고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개찰 결과 B 업체가 낙찰됐는데 입찰에서 탈락한 해당 단체 회원이 민원을 제기해서다. 이 회원은 B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이고 ‘지역 서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교 측이 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와 검토한 결과 B 업체와의 계약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납품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A 단체 회원들은 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에서도 우리하고만 거래하는데 교육청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도내 초·중·고교의 도서 구입 관련 예산은 약 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오인철 의원(민·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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