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통과시, 향후 10년간 최대 1000억원 재정특례 효과
세종의사당 설치·행복도시법 처리도 과제…지역구의원 능력 발휘해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30일 간 열리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3법'의 명운을 가를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하고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칫 쟁점법안으로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서다. 대정정국과 맞물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굵직한 보궐선거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치명적이다.

빈 곳간 공포에 떨고 있는 세종시 입장에선 당장 20대 국회 폐기처분 수모를 당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교부세 재정특례를 핵심으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당장 세종시 재정위기 탈출의 동아줄로 지목된 상태. 세종시의 시선은 현행 보통교부세 배정방식을 개선하는데 고정돼있다. 시는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20년→30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재정특례 근거가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겨 처리될 경우, 향후 10년 기준으로 볼때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재정특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 정부의 인식부족을 끌어내야한다. 177석 수펴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법안처리가 일사천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여야 간사 합의를 끌어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나리오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을지 여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0대 국회, 폐기처분이라는 수모를 당한 국회법 개정안. 21대 국회, 재발의와 함께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게 인상깊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으로 꼽힌다.

세종의사당 설치 명분은 차고 넘친다.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터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 국정운영까지 설치 기대효과는 무궁무진하다.

20대 국회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발의를 시작으로, 19대 대선 주요정당(5당) 후보 공약(국회이전 포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반영, 기본설계비 두차례 반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주요 국정과제 선정, 21대 총선 민주당·통합당 지역공약 반영의 이유다.

정치·행정·경제·사회적 타당성도 뚜렸다. 국회 사무처가 발주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이전 대상, 기능 및 입지 최적안, 종사자 정착방안도 구체화됐다.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세종시 추가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 역시 이번 정기국회가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꼽힌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맞닿아 있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의 상징적 기관의 세종시 추가이전 시나리오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게 핵심이다. 비외교·안보·통일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정부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법근거 마련이 제1 타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자, 지방분권 실현의 첫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지방분권 3대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강준현·홍성국)의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 법안처리 능력 발휘가 요구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굵직한 보궐선거가 있다. 하반기엔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에 돌입할 것이다. 정기국회 100일 동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모두 처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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