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경 대전시 중구 산성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6%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로수가 인근 상점 정문으로 넘어져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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