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경찰청은 1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전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2)씨 등 9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중구 중촌동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버스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9일 서구 둔산동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B(34)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B씨 등 3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1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을 권유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전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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