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공개·고른 참여기회 제공 원칙인데 지역서점 인증시 조달 우선권
교육계 “지방계약법과 달라…검토 필요” vs 도의회 “개정안, 법령 내 가능”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특정 업체들만 도내 공공기관과의 우선 조달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지역서점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자 13면 보도>

그러나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계약을 담당할 일선 현장에서는 조례 개정안으로 야기될 혼선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충남도의회와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3일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개정안은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은 서점에 대해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남도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다 도내 학교, 시·군의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책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일선 학교들이 개정안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지역 교육계에서는 개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원래 계약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게 기본 원칙이다. 지방계약법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지만 지역 서점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동안 공개입찰을 통해 문제없이 책을 구매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때문에 계약 담당자들이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의회에서는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에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 관련 법규로 포함돼 있을 뿐 지방계약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달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저희가 행안부나 법제처로 직접 질의를 했거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이 검토했을 것으로 본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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