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건비 고려 세종시 4-2생활권 단설서 병설로 전환 결정
유아교육 과정 전문성 결여 우려… “향후 예정부지는 변경 막아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 명품유아교육의 산실인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체 유치원이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계획 돼, 우수한 유아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단설 신설안이 병설유치원으로 변경되는 암초가 도출 된 것. 이번 결과는 향후 예정된 5~6생활권 유치원 부지에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교육청의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에 발목이 잡힐 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진행한 4-2생활권 새나루초 설립안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당초 단설 계획에서 병설로 변경된 원인은 ‘재정효율성 측면’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기관으로 구분 돼 유치원 원장과 행정실 등의 조직이 꾸려지지만, 병설은 초등학교장의 통합 관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운영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 병설유치원 신설을 결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문제는 병설은 단설에 비해 유아교육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조건부 승인을 받아 들여야 하는 처지다. 4-2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하루빨리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탓이다.

주목되는 것은 향후 예정된 5~6생활권 유치원 신설계획이다. 교육부가 향후 예정된 유치원 신설예산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잣대를 내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5~6생활권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1~4생활권은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포함되는 형태였지만, 5~6생활권은 행복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유치원 용지를 마련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 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5~6생활권의 유치원 용지는 초등학교부지와 분리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4~2생활권 새나루초 신설 과정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을 사게 한다. 새나루초 학교용지는 지난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초등과 단설로 부지가 분리됐다. 5~6생활권과 유사한 지구단위계획 설정이지만 교육부가 단설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분리 된 4-2생활권의 학교용지는 또다시 통합을 해야 할 상황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유치원 부지가 별도로 분리됐다고 해서, 향후 교육부가 단설 유치원 신설을 무조건 받아 들일 것이라는 발상은 위험요소가 있다”면서 “5~6생활권도 4-2생활권 처럼 과소학급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단설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100억 원 이하의 단설유치원 건립은 중투 대상이 아닌 자체심사를 거친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선 단설 신설에 대한 설득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선 병설 신설 후 단설 전환을 추진하면 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교육부의 눈을 가로막는 편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칫 5~6생활권의 단설 유치원 계획이 병설로 또다시 변경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행복도시만의 특수성을 알려야 하는 게 교육청의 과제”라며 “행복도시의 자랑거리인 공립 단설유치원의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게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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