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의료법 개정 전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사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상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6년 2월 이전 일부 환자를 시술하며 일회용 금속성 주사기(천차 침)를 멸균 소독해 재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라는 이유로 2018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의료법상으로는 그런 처분을 내릴 만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일회용으로 허가를 내준 주사기를 한 번만 사용하는 건 의료인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80도 다른 판단으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일회용 주사 재사용 금지는 A씨 시술 행위 이후인 2016년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로소 명문화됐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천차 침을 멸균 소독해 재사용해도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멸균 재사용은) 의사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다”며 “의료법 개정 전 관행에 따라 적절한 멸균 소독을 거쳐 몇 차례 재사용한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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