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귀던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던 애인이 차를 타고 집을 나서자 쫓아가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어깨와 얼굴 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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