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원(아산3·민주당). 충남도의회 제공
▲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원(아산3·민주당).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이 27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운영 원칙 △자치기구 종류 △교무회의 설치·구성 △예산 지원 등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기구를 구성, 학교운영에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 의원은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소통·협력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더욱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향상된 충남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