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표시·광고시 과태료 철퇴에 대전 아파트 매물 10% ↓
10건 중 1건 허위매물이었을 수도… 수요자 반응 긍정 “잘한 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부동산 허위 매물을 표시·광고하면 처벌되는 관련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전 아파트 매물이 10% 감소했다. 그동안 10건 중 1건이 허위매물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 매매·전세·월세 합산 아파트 매물은 1만 1751건으로 관련법 시행 이틀전인 지난 19일(1만 3122건) 대비 1371건(10.4%) 감소했다.

매물별로는 전세가 12.2%로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매매 10.7%, 월세 5.7%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16.1%로 가장 많이 줄었고 서구와 중구가 각각 9.5%와 9%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성구 봉산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매물이 105건에서 5건으로 95.2% 급감했다.

서구 도안동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매물도 31건에서 19건으로 38.7% 감소했고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1단지도 27건에서 17건으로 37%로 줄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매물 감소세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여파로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허위매물 및 거짓과장광고를 게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미끼 매물이나 중개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론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가격이나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이 마련되면서 최근 급감한 매물 중 적지 않은 수가 허위매물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매물이 감소하면서 집을 구하는 수요자들이 헛수고를 할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중개업소들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세보다 싼 미끼매물에 발길을 돌리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는 박모(43) 씨는 "그동안 온라인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전화하면 어제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해주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허위매물들이 싹 정리된 거 같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실수요자들의 위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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