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으로 중지… 향후 발파공사 불가피
“입주전 마무리 가능했는데 왜 재개하나” 진동·먼지 등 피해 호소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의 발파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를 착수한다.

2016년 1월 용지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첫 삽을 뜬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은 2018년 8월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중지됐다.

공사 시작과 함께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고, 공사 중지 기간 18단지 667세대(2018년 5월 입주), 19단지 998세대(2019년 2월 입주)가 입주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지조성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인근 가락마을 18·19·22단지 입주민 213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아파트 입주 전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발파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2년여가 흐른 뒤 발파공사를 재개하려한다는 게 민원내용의 핵심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를 보면 당초 이 지역의 종단경사는 10% 이하로 계획된 반면 특화계획 수립과정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는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됐다.

이 같은 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40여만㎥ 분량의 발파공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덤프트럭 3만 9000여대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마을 22단지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발파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 주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돼 입주가 완료된 점 △예정된 발파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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