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 대상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가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현재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있지만, 10인 미만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충남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과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영업자는 30만 8000여명으로, 이 중 80.2%인 24만 7000명은 고용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전체 자영업자 중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지만,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27%(821명)에 불과해 자칫 부도·폐업될 경우 생계위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편입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경제진흥원에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로, 공기업과 협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전국 최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도는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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