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에 누명 씌우고, 홀로 남겨둔채 가족여행… 검찰, 친모 증인 신청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피고인과 친부는 피해아동만 남겨두고 리조트로 1박 2일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피해아동이 가방에 갇혀있을 때 식료품 등이 배달됐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가 숨진 B(9) 군에게 평소 행한 악행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과 관련된 주요 증거물에 대한 요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A 씨가 저지른 그간의 행동들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아동이 가족들의 물건을 밖으로 내다 버렸다는 누명을 씌워 친부로부터 혼나도록 유도했다. 그는 평소에도 B 군의 잘못을 친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며 부자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5시 40분경 B 군이 두 번째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에 갇혀있을 때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했다.

심지어 A 씨와 친부는 B 군만 남겨두고 한 리조트로 1박 2일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민트색 수의에 머리를 묶은 채 나타난 A 씨는 검찰을 통해 자신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자 고개를 숙이고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방에서 뛴 높이가 10㎝가 되지 않는다”면서 A 씨 친자녀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조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B 군의 친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친모가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이모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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