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별정우체국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입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별정우체국 청사와 시설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전국 726개소에 3539명이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지난 60여 년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익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원을 지원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은 공익서비스 기능을 사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별정우체국)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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