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준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한국은 급격히 고령화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웰다잉(Well-dying) 정책이 필요하다. 노년기의 웰다잉 여건과 건강한 삶, 그리고 죽음의 존엄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죽음과 죽음의 질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공공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웰다잉 정책의 단기적 목표는 노인이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고 노년기의 삶과 평온한 죽음맞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민의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서비스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는 노인생활의 안정되고 '행복한 노년기 생활'을 위한 웰에이징(Well Aging)에 대한 대책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노년기의 경제(수입지출), 건강관리(운동, 식사), 여가활동, 인간관계(노인 심리, 부부 자식 친구관계; 관계 맺기, 대화법) 등이 있다.

둘째는 행복한 노년기와 별개의 문제로 '편안한 죽음맞기'(Well Dying)에 대한 대책이다. 편안한 죽음 맞기를 위한 개인의 준비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죽음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죽음을 건강한 심리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성숙이다.

죽음의 질 향상, 건강한 죽음 맞기는 죽음을 터부시하고 거부하는 태도에서 죽음을 수용하고 타인의 죽음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함께하는 죽음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개인이나 정부나 지자체는 노년기의 웰에이징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죽음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젊을 때 삶의 질을 높이자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웰에이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삶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의 행복한 삶과 더불어 평안한 죽음이 가능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몇가지 웰다잉이 가능한 사회 조성이 필요하다.

첫째, 불건강한 사회적 죽음을 감소해 가야 한다. 사고사, 자살, 고독사 등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죽음의 요소를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 웰다잉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웰다잉 관련 각종 조례 제정 및 보완, 각종 웰다잉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적 시행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제의 청소년과와 같이 각 지자체별로 웰다잉 담당 부서를 만들고 이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행정인력ㆍ사회적 관계망 짜기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넷째, 전 사회 구성원에게 생애주기별로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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