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발(發) 코로나 확산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어제 0시 기준 24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닷새간 누적 확진자가 991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해외 유입은 진정국면이지만 지역 n차전파 감염속도가 무섭다. 우려했던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빨라 방역도 초비상이다.
충남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와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인 접촉 금지명령과 함께 자가격리토록 했다. 만약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어제까지 수도권 교회 관련 충남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13명이다. 대전시도 21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불응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대상자가 검사를 기피한다면 공동체를 농락하는 위해(危害)행위다. 강력한 전파력을 간과하고 격리대상자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그 또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행위다. 지탄받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외국에서는 자가 격리를 어겼다고 수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나라가 있지 않은가. 우리도 확산방지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충남도 검사대상자 16명이 연락두절이라는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국내 코로나19는 아직은 통제권에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협조에 따라 대유행을 차단하느냐 마느냐하는 중대기로다. 엄청난 확진자를 쏟아내던 코로나 발원국 중국도 어제 하루 본토 발생은 없고 해외유입 발생만 22건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집계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통제 가능한 질병이다. 종교시설이나 다중시설은 감염병 확산에 최적 조건(밀폐, 밀집, 밀접)이 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